로봇청소기 올바른 KC인증 방법

가장 먼저 어떤 제품을 인증받으려고 하면 해당 제품의 카테고리, 즉 어떤 제품군에 속하는지 확실히 구분지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속하는 제품군이 달라지면 받아야 할 인증이 아예 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품군마다 적용되는 법이 다르기도 합니다. 아래에 자세히 적었지만 드론은 생활제품도 전자제품으로도 법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구매대행시 받아야 할 인증이 없는 제품이 되어버립니다. 

로봇청소기는 휴대용 제품이 아닌 가전, 생활제품입니다. 


이제부터 바닥을 자동으로 닦고 다니는 자동형 로봇청소기는 어떤 KC인증 대상 품목에 속하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로봇청소기가 무선으로 조작하는 기능이 없다는 전제하에(있다면 99.99% 전자파적합인증 대상품목으로 들어가며 인증비용은 천정부지로 치솟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자제품이기 때문에 전자파적합등록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충전을 위한 충전어답터는 DC 42V 미만일 경우 전기 안전인증대상품목이며 마찬가지로 전자제품이므로 KC인증으로 전자파적합등록에 해당됩니다. (어답터의 경우 의심의 여지가 없이 KC인증 대상품목이므로 이제부터 혼란을 가중시킨 로봇청소기 인증과 관련된 답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점은 과연 로봇청소기에 내장된 배터리는 KC인증 대상인가 였습니다. 일반적으로 2차전지인 리튬이온전지나 Ni-Cd 충전용 배터리는 용량에 관계없이 '휴대용'제품일 시에는 구매대행 여부를 불문하고 인증대상입니다. 하지만 드론은 1인이 직수입할 시에는 별도의 인증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드론은 되는데 왜 로봇청소기는 안되냐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일단 확인을 위해 KTC(한국기계전기시험연구원)에 문의했습니다. 로봇청소기는 전자제품으로써 미래창조과학부 하의 전자파적합등록을, 그리고 로봇청소기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인증인 공급자적합성등록대상이라고 했지만 물어보는 기관마다 대답이 상이한 이상한 결과를 받았습니다. (어떤 데는 아니다 어떤데는 맞다) 공급자적합성확인은 1차 전지 및 2차 전지만을 전원으로 하는 전기용품은 대상품목에서 제외된다고 제품안전정보센터(ksafety.kr)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재차 확인을 위해 문의를 해서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니 현재 로봇청소기는 드론과 마찬가지로 정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구매대행을 하거나 1인 수입을 하게 되면 로봇청소기 재원에 맞는 조항이 아직 정확하게 구비되지 않아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듯 합니다. 

예전에 드론에 대해 문의했을 때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아래에 해당 사항을 간략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RRA(국립전파연구원)과 국가기술표준원 민원센터에 문의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인 전기용품은 생활용품안전과리법과 전파법 대상이다. 
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는 구매대행 시에도 인증된 물품을 사용하라는 법적고시가 있다.
하지만 전파법에는 구매대행에 대한 언급과 관련 법규가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드론이 생활용품에는 속하지 않으므로 생활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다는 것이다.
따라서 드론은 전파법의 적용을 받게되고 전파법에는 구매대행과 관련된 내용이 없으므로 다시 말해 구매대행이 가능하다. 

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하면
1."전기용품"이란 공업적으로 생산된 물품으로서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에 연결하여 사용되는 제품이나 그 부분품 또는 부속품을 말한다.
2."생활용품"이란 공업적으로 생산된 물품으로서 별도의 가공(단순한 조립은 제외한다) 없이 소비자의 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나 그 부분품 또는 부속품(전기용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라고 고시되어 있다. 

또한 드론은 전기안전 인증제품이 아니다. 따라서 구매대행시 필요한 인증은 없다.

확인한 결과에 비추어볼 때 로봇청소기는 생활용품에 해당되지 않나 싶어서 다시 문의해보니 탈부착 형태가 아닌 이미 내장된 배터리는 휴대용전자제품(사람이 직접 휴대를 하는 전자제품)일 경우에만 인증대상으로 분류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로봇청소기는 국내 판매를 위해 KC인증인 전자파적합등록을 받아야 하지만 배터리는 따로 인증받지 않아도 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리튬2차전지를 포함한 Ni-Cd 등의 충전지를 KC인증 받으려면 최소 비용이 200만원에 필요한 단전지가 43개, 전지가 21개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비됩니다... :(

항상 비교적 최근에 나온 제품들을 인증받으려고 하면 기관마다 답변이 다른데 해당 기관으로부터 답변을 이메일로 받아서 증거자료를 남겨놓아 차후에 법적 문제가 생길 시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듯합니다. 드론이나 로봇청소기와 같이 최근에 붐을 일으키고 있는 제품들은 법적인 사항이 소비자들의 제품 구매 속도와 관심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어서 판매하시려는 분들이 혼란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꼭 기관 측에 확인을 하고 올바른 제품을 구매하고 제대로 인증받은 제품을 판매해야 겠습니다. 








KC인증 어린이제품안전인증 중 어린이제품안전확인을 진행해 본 절차에 대해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앞선 포스팅에서 설명했듯이 어린이제품안전확인은 어린이제품에 대한 KC인증 중에서 안전인증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사가 쉬운 편에 속합니다. 

제품의 재질 및 용도에 대한 안전성만 시험기관을 통해 검증받으면 됩니다.

대표적인 시험기관으로는 FITI시험연구원이 있습니다. KC인증을 진행해본 기관이기 때문에 해당 기관의 양식을 토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시험신청서 1부
안전확인신고서 1부
제품시료 1대 
제품설명서 1부(국문 or 영문)

입니다. 

※ 비용은 맨 아래에 표기해두었습니다. 

FITI시험연구원의 시험신청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빨간색 음영처리된 부분을 전부 작성하면 되는데 작동성 구분은 해당완구가 건전지나 기타 배터리를 통해 작동하면 작동완구, 아니면 비 작동 완구에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사용연령은 해당 용품을 사용할 어린이의 나이에 맞게 선택해주시고 기능 및 특성에 의한 구분은 카테고리에 맞게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기타 혹은 FITI시험연구원에 직접 문의하셔서 선택하면 됩니다. 

재질은 중요한게 재질에 따라서 시험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재질이 섞인 제품의 경우 해당 모든 재질을 시험하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확인신고서는 다음 빨간색 음영부분들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제품설명서는 실제 제품 포장에 포함이 되어있다면 해당 제품설명서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없다면 다음과 같이 빨간색 음영부분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KC 어린이제품안전인증 안전확인시험에 소요된 비용은 약 35만원(실 소요금액 365,200원)입니다. 


제품의 구성재질이 1개뿐이라 저렴한 편이었지만 재질이 많이 섞여 있거나 하면 비용이 비싸집니다. 참고해주세요 ^^


어린이제품안전 인증, 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KC인증 제대로 알고하기


해외물품을 수입하다보면 인증을 받아야지만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제품들이 여럿있습니다. 특히 전자기기나 아동용(어린이용)제품들은 판매에 있어서 인증의 유무가 굉장히 중요하죠. 최근들어서는 전안법으로 인해 일반의류까지 KC인증을 받아야 될 날이 머지 않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는 KC인증 중에서 어린이제품안전에 관한 인증에 대해 작성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어린이제품안전인증도 KC인증이냐고 묻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KC인증 중 하나입니다. 

모든 KC인증은 제품의 카테고리에 따라 비용과 그 절차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어린이제품도 마찬가지랍니다. 

일단 어린이제품안전인증은 3가지 부류로 구분됩니다.

제품인증, 제품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입니다. 

일단 간단하게 말해서 절차는 제품인증이 제일 까다롭고 제품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이 차례대로 덜 까다로워집니다. 하지만 제품이 어린이들에게 안전하다는 확인을 받는다는 점을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정확하게 무엇이 다른걸까요? 

어린이제품안전인증의 3가지 부류는 대상품목으로 구분됩니다. 

제품인증대상 품목에 속하지 않으면 제품안전확인대상에, 안전확인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에 포함됩니다. 

대충 도식화 시켜서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어린이제품안전인증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17조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전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하여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정성을 증명하는 것)을 받아야 하는 제도


목록을 보면 알수 있듯이 실제 사용시 어린이들이 크게 다칠 수 있는 제품들을 대상으로 하므로 공장심사까지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공장심사 시 공장심사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웬만한 신생기업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니.. 꼭 받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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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안전확인에 포함되는 제품들은 별도의 공장심사는 필요하지 않고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시험, 모서리가 뾰족한지, 재질이 아이들에게 해가 되지 않는지 등에 관한 전반적인 안전에 대해 테스트하는 확인과정을 심사받습니다. 따라서 비용이 안전인증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과정도 간편한 편에 속합니다. 물론 제품에 여러가지 기능이 추가되거나 재질이 상이한 부분이 여러군데 존재한다면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제품안전확인을 받지 않은 제품은 수입시에 세관에서 KC인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어린이제품일 것 같이 생긴 제품을 수입한다면 반드시 그 목적을 명확히 해서 수입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진행과정에 대해 포스팅할 제품군도 KC 어린이제품안전확인에 포함됩니다 ^^

어린이제제품 안전특별법 제22조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또는 통관 전에 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 검사를 받아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는 제도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2조제11호
어린이제품의 구조, 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제품 중 제품검사로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

안전확인 대상품목
유아용 섬유제품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어린이용 스포츠보호용품(보호장구 및 안전모)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이동용 이단침대
완구
유아용 삼륜차
유아용 의자
어린이용 일회용기저귀
학용품
보행기
유모차
유아용침대
어린이용 온열팩(주머니난로 포함)
유아용캐리어
어린이용 스포츠용구명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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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적합성확인은 그냥 안전인증과 안전확인을 제외한 나머지 카테고리가 정확히 선별되지 않은 어린이용 제품에 대한 안전심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25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어린이제품이 안전한가를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제도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2조제12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및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을 제외한 어린이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용 면봉
어린이용 안경태(선글라스 포함)
어린이용 물안경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어린이용 바퀴달린 운동화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스키용구
어린이용 스노보드
쇼핑카트 부속품
어린이용 장신구
어린이용 킥보드
어린이용 인라인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가구
아동용 섬유제품
개별 안전기준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

※ 어린이 용품의 카테고리에 따라서 받아야 할 심사가 달라지므로 꼭 제품을 확인하고 제품에 맞는 인증을 받으셔야 겠습니다. 

이상으로 KC 어린이제품안전인증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KC인증 - 통관을 위한 면제사유서 작성법

면제사유서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을 들여올 때는 모든 물품은 세관을 거치게 됩니다. 세관에서는 화주가 어떤 목적으로 물품을 들여오는지 확인하고 목적이 정당하다면 통관을 시켜주는데요. 판매목적을 가진 물품 중에서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인증을 받지 않은 물품들은 세관에서 정당한 사유를 증빙하기 전까지 통관이 보류되게 됩니다. 해당 인증에는 KC인증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면제사유서를 통해 보류된 통관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통관을 위해 면제사유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알아봅니다. 

면제사유서

면제사유서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7(적합성평가의 면제) 1항에 의해서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적합성평가(KC인증)을 면제받고 제품을 통관시킬 수 있는데 이때 필요한 서류가 면제사유서 입니다.


  • 적합성평가를 위한 시험, 제품의 품질, 성능 검사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 25
  • 제품 및 방송통신서비스의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 100
  •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신제품 홍보 등을 위한 전시회 등에 진열하기 위한 기자재 :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정하는 수량 
  •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제회의 및 국제경기대회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정하는 수량
  •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내 시장조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견본용품 기자재 : 3
  • 외국의 기술자가 국내산업체 등의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내에 반출하는 조건으로 반입하는 기자재 :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정하는 수량
  •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유지보수를 위해 제조 또는 수입되는 동일한 구성품 또는 부품 :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정하는 수량
  • 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자재 :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정하는 수량
  •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 : 1

이외에도 판매를 목적을 하지 아니하고 본인 자신이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 또는 조립하거나 반입하는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도 포함되지만 위에 작성한 목록이 수입업체의 경우의 대부분일 거라 생각하고 작성한 목록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KC인증을 진행하기 위한 준비물로써 기자재를 들여오거나 기술개발, 전시회 등 판매목적이 아닌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 반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전시회 일정이나 기술개발 계획, 인증신청서류 등의 공식적인 서류를 제출해야지만 사유서가 인정이 되므로 (세관은 빡셉니다...) 제대로 된 서류를 꼭 갖추시길 바랍니다. 

해당 서류는 수입화주께서 세관장에게 제품이 판매목적이 아님을 증명해주는 서류로써 보통 들여오는 물량이 많거나 인증을 받기위해 대량의 물량을 들여올 경우 통관보류된 물품을 들여오기 위해 작성하게 됩니다. 

면제사유서를 작성하고 세관에 보내면 되는데 상기 목적 증명을 위한 서류, 예를 들어 KC인증시험 신청서는 해당 기관에서 발부해 주기 때문에 KTL과 같은 인증기관에서 시험을 진행 혹은 신청했다면 해당 시험 담당자분과 통화하면 면제사유서를 위한 서류를 발부해줍니다. 서류를 이메일이나 팩스로 받아 세관에 보내시면 통관보류 되어있던 물건을 무난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선 드론에 이어 가정용(일반) 전자기기에 대한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에 대한 추가적인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 전파인증인데 갑자기 듣도보도 못한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뭐라고?)에 대한 이야기냐라고 물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전파인증에는 여러가지 KC인증 항목이 있다는 점입니다. 
제목에서 언급한 전파인증이라 함은 인증받으려는 전자기기에서 방출되는 전파(전자파)가 실생활에 사용됨에 있어서 위험하지 않은지 안전인증을 받는 건데요. 상기 언급한 전파인증이라고 해버리면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품의 범위가 너무 모호하고 넓어집니다. 정확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기기의 품목, 품종을 명확히 인지하고 해당 전자기기의 스펙에 맞는 KC인증을 진행해야지 올바른 절차대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포스팅하려는 가정용 전자기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종류가 있기에, 밥솥, 드라이어, 고대기 등등등 너무 많기 때문에 직접 KC인증을 진행한 품목에 대해서만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일반 미용기기입니다.)

시작하기 앞서 다시 한번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항목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드론KC인증 을 참고해주세요.

가장 먼저 KC인증을 진행하려는 전자기기가 있다면 다음 2가지 항목을 체크해야 합니다.

1. 정격 입력이 AC 30V 초과 또는, DC 42V 초과(일부품목제외) 하는지
2. 유/무선 통신기기를 포함한 9kHz 이상의 펄스신호를 갖는 부품을 내장한 기기인지

전자에 해당한다면 전기안전시험을, 후자에 해당한다면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중 적합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두 항목 모두에 해당한다면 전기인증과 적합인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두 항목에 전부 해당하지 않는다면 국립전파연구원으로부터 지정된 시험소에서 전자파적합등록만 받으면 됩니다. 해당 항목으로는 일반 가전기기, 멀티미디어기기, 조명기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하려는 KC인증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중 전자파적합등록에 해당합니다. 해당하는 제품은 현재 판매중이므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제품의 카테고리만 설명하자면 가정용 미용기기이며 무선(전원코드가 없는) 전자기기 입니다. 따라서 이 미용기기는 통신기능도 없으며 유선연결을 통해 전원을 공급받지 않기 때문에 상기에서 언급한 두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자파적합등록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만일 수입제품이어서 110V AC 어답터와 같은 직류전원장치가 별도로 있고 해당 장치가 KC인증품목이 아닐경우에 해당 제품은 전기안전인증 및 전자파적합등록 대상입니다. 하지만 어답터를 KC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기로 하셨다면 별도로 인증받지 않으셔도 되며 이 경우를 추천드립니다.(비용이 장난아닙니다..)

KC인증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을 통해서 진행했습니다. 

적합등록의 절차를 도식화하면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인증한 전기안전 시험 및 인증기관에 EMC(전자파적합시험)을 신청해서 성적서를 발급받고 적합등록을 진행하면 됩니다. 

KTL에서 명시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빨간색 글씨는 필수서류입니다. 이외의 서류들은 시험담당자와 통화시에 필수여부를 알 수 있는데 꼭 필요하진 않습니다.)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회로도 1부
사용자설명서(국문 또는 영문)
대리인위임서
제품 내부 부품 동작주파수 서식
기본모델과 파생모델 비교표(파생모델이 있는 경우에 한함)
시료 1대


하기의 첨부한 양식을 보면 옅은 빨강색으로 음영처리한 부분만 제대로 작성해서 전자파적합시험(EMC)의 전자파적합등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시료 1대와 작성한 문서들을 동봉해서 해당 기관 시험접수처로 택배로 발송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의하실 점은 대리인위임서와 적합성평가 신청서에서 사업장주소지는 꼭 현재 사업장 주소가 아닌 사업자등록증의 주소로 작성해주셔야 됩니다. 

시험은 약 3~4주 정도 걸리며(시일은 시험기관의 사정에 따라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비용은 무선기기의 경우 60~80만원(VAT별도) 입니다. 

일부 전자기기의 경우 제대로 된 KC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하게 되면 경쟁사나 소비자로부터 민원이 들어와도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벌금을 물고 판매가 금지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인증이 필요한 전자기기는 꼭 인증시험을 받아야 하는지 확인해보고 판매를 해야합니다. 

인증이 완료되고 나면 아래와 같은 KC등록필증을 발부받으실 수 있으며 수입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CB-Scheme 을 통한 KC인증면제 혹은 대체 방법이 존재하나 일부 제조사는 CB-Scheme 을 통과하지 않은 채로 수출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경우는 설명에서 제외시켰습니다. (CB-Scheme을 치룬 중국제조사는 찾아보기 힘들더군요)


다음 포스팅에는 진행중이거나 진행받으려는 전자기기 혹은 KC인증이 필요한 기기에 대해 면제사유서를 통해 수입품을 통관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KC인증절차 전자파적합인증


전자제품 KC인증에 있어서 EMC는 여차저차 쉬운 편에 속하지만 문제는 적합인증 시험인 RF시험에 있다. RF시험은 영상 송수신 기능이 있는 (전자파를 사용하여 통신기능이 있는) 전자기기는 99.99999%로 받아야 하는 시험이다. Radio Frequency 말 그대로 라디오 주파수, 방사주파수, 전자파를 일컫는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 현재 진행하려는 드론을 예로 들겠다. WIFI FPV(first person view) 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FPV란 wifi를 전자파를 활용하여 영상을 송수신하고 조종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방식을 말하며 WIFI FPV는 결국 wifi 통신으로 화면을 공유한다는 뜻이다. RPV(romote-person-view)라고도 하며 보통 무인기(UAV)에 사용되던 방식이 사용자 드론으로 까지 발전하였다. 

그렇다면 왜 RF시험을 받아야 하는지 알아보자.
보통 WIFI를 통한 무인기의 조종은 2.4GHz, 5GHz로 이루어진다. 2.4GHz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은가?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공유기의 대역이다.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공공장소에서의 WIFI대역폭은 2.4GHz를 사용하는데 드론 조종에도 동일한 대역을 사용하는 것이다. 2.4GHz 대역대에도 IEEE 802.11 b/g/n/ac 등의 규격이 존재하지만 이 부분은 추후에 다루도록 하겠다. 결국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 간에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간섭의 발생 위험요소를 파악하기 위한 시험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다. 

전자파적합인증 방법


KC인증에서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인증을 받으려면 준비를 아~주 잘해야 한다. 만만하게 대충 서류 준비하고 (사실 서류는 제조사가 정확히 주기만 하면 된다, 소통이 관건이다) 보내면 그대로 빠꾸당한다...

가장먼저 필요 서류부터 알아야겠다.

사용자설명서(한글이면 좋다)
신청서(MSIP - 미래창조과학부 신청서, 식별부호신청서, 적합인증신청서, KTC신청서) - 신청서는 기관에 따라 양식이 조금씩 다를 순 있지만 내용은 거의 동일하므로 인증받을 기관에 연락해서 양식을 보내달라고 해도되고 직접 http://www.ktc.re.kr/united/utility/utility_06_3.asp 에 접속해서 양식을 다운받아도 된다. 
회로도 - 제품 부품들 간의 연결을 파악할 수 있는 회로도면이 필요(shcematic diagram)
안테나스펙 - 안테나 게인(gain)과 방사패턴(radiation pattern) 이 포함된 안테나 사양서(antenna specification)이 필요
사업자등록증
대리인지정위임서
RF시험 샘플(드론) - ★★★★★


RF시험 샘플 만들기 샘플제조방법


샘플의 중요성은 2번 아니 3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서류가 구비가 완.벽.하게 되어있어도 샘플을 얻지 못한들 무슨 시험이랴...;; 중요한 것은 그저 적합등록처럼 완성된 시료(완제품)를 샘플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RF시험에 있어서 샘플은 test mode로 진입이 가능해야 한다. 
다시말해 드론이 2.4GHz 대역에서 b/g/n 모듈을 사용해서 운용이 된다면 최대, 중간, 최소 대역대로 수동으로 변경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2.4GHz b/g/n은 총 14개 채널이 있고 국내에선 13개 채널만 사용한다. 드론은 자동으로 해당 채널에서 간섭, 중복이 덜 되는 채널을 찾아 접속해서 무선통신을 이어가는 통신 방식을 사용한다. 해당 통신에 대한 시험을 치루는 것이다. b/g/n에 해당하는 각 모듈에 대한 시험은 각각의 비용이 추가된다. (b 시험 60만원, g시험 60만원, n시험 60만원)
무슨 말인지 한 번에 이해 못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시 더 쉽게 설명해보겠다. (필자는 샘플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서 바쁘신 연구원님들을 전화로 수십번 괴롭히는 민폐를 끼쳤다...)

RF시험은 해당 전자기기의 전자파가 전자파 간섭이 얼마나 심한지, 전자파 방출이 과다하지 않는지 등 안전과 관련된 부분을 테스트 하는 시험이다. 

WIFI FPV통신을 사용하는 드론은 2.4GHz 대역을 사용한다. 2.4GHz 대역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WIFI 대역과 동일하며 간섭이 발생한다. 

일반 드론은 수동으로 대역을 변경할 수 없고 자동으로 2.4GHz 대역안에서 주파수를 변경해가며 간섭이 적은 곳을 골라 잡아 최대한 쾌적한 조종환경을 만들려고 한다. 

RF시험을 치루려면 드론이 자동으로 변경하는 채널을 수동으로 접속해서 해당 주파수의 안전성을 검증받아야 하므로 수동으로 접속할 수 있는 포트(연결단자)와 해당 기기를 조정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제조사 측으로부터 제공받아야 한다. (다시 말해, 제조사의 도움없이 KC를 받는 건 불가능하다. 중국 제조사들의 경우 CE인증도 날림으로 받았거나 중국내 인증만 거친채 제품을 판매하면서 KC인증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일일이 뭐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설명해주어야 하는데 같은 영어를 써도 못알아들으면 미쳐버릴 뿐이다.)

어떻게 샘플과 제어 소프트웨어를 구하고 서류를 만족시켜 시험을 진행하더라도 시험 도중에 사양서에 적혀 있지 않은 불량주파수들이 잡히는 경우 시험은 지연되고 비용도 추가될 수 있으므로 준비를 정말 철저히 해서 시험을 신청해야 한다. 많은 대행사들이 있지만 (RRA 공인인증 기관은 사이트 기준 47개소가 있다) 샘플을 꼭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전화를 돌려보아도 돌아오는 대답은 테스트모드 진입이 가능한 샘플과 소프트웨어였다. 인증 초반에 이러한 개념이 없어서 무진장 애를 먹었다. (이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지금도 불안불안...하다)

이렇게 드론 RF시험에 대한 부분을 두서없이 정리해보았다. 그리고 RF시험을 신청하면 EMC시험까지 보통 같은 기관에서  동시에 치루게 된다. (신청서에 EMC+RF 동시신청하면 된다)


※ 실제 진행한 KC인증비용

비용은 대략 무선 시험 수수료 :
     1. Bluetooth or WIFI : 1,200,000 (모드 - b/g/n 추가시 각 항목별로 600,000원 씩 추가)

EMC수수료:
     1. Bluetooth or WIFI : 1,110,000 
     2. 무선이 동작하지 않는 상태에서 별도의 제품기능(IT,AV,조명 등)이 있을 경우 : 기능별로 1,110,000원 추가  --> 이 부분은 정말 고급드론에서나 가능하므로 일반 40만원 이하 드론을 수입하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기타 인증 수수료(건당) : 적합성 평가 수수료(165,000원)과 면허세(40,500원) 해서 대략 400만원 가까운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인증 평가를 마무리 하게 된다. 

P.S 드론의 배터리는 별도 판매 용도가 아닌 이상 현행법상 인증면제 항목이다. 하지만 별도로 판매한다면 배터리 인증도 추가된다. 배터리 인증도 복~잡하니 배터리 때문에 진행하지 않은 KC인증에 대해도 추후에 포스팅하겠다. 



(3) [KC인증절차] 전자파적합성인증, 전자파적합성등록, EMC 무엇이 다른가요? 


전자파적합 시험에는 앞선 포스팅에서 언급했듯이 전자파적합성인증, 전자파적합성등록의 2가지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전자파적합인증은 전자파적합성등록의 상위호환 버전이다. 적합인증이 윈도위 10, 적합등록 윈도우 7이라고 생각하면된다. 




3-2. 가장 먼저 이전에 말했던 적합성평가 항목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하다. 

방송통신기자재 등에 대한 적합성평가에서 적합인증적합등록의 차이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
 
적합인증은 적합등록의 상위호환이므로 적합등록에 대해 먼저 알아보자.

전자파적합등록은 위에서 이전 포스팅에서 언급했다시피 적합인증 대상이 아닌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려고 할 때 받아야 한다. 여기서 적합인증 대상이 아닌 품목에 대한 기준은 무선통신이 가능한 기기인지가 기준이 된다. 단지 수신만 되는게 아니라 송신이 가능한 기기들이 바로 적합인증이 대상이다. 
예를 들어 현재 KC인증을 진행하려고 하는 드론의 경우 WIFI FPV방식으로 영상을 휴대폰(조종기)로 송신하게 된다. 따라서 드론은 Receiver(수신기)이지만 영상을 송신하는 모듈이 있기 때문에 전자파 적합등록 대상이 아닌 전자파 적합인증 대상이 된다. 쉽게 말해 무선기능이 없는 단순 전자기기의 99%가 전자파적합등록 대상이라고 보면 된다. 
그리고 전자파적합등록을 진행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시험이 바로 EMC이다. 결국 EMC는 전자파등록에 포함되는 시험이름이다. 

KTC(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 쓰여진 정의에 따르면 EMC는 전기,전자제품을 개발,제조,판매 및 사용을 하는자가 EMI(불요전자파장해)나 EMS(제품에 인가되는 전자파 환경에서 제품이 정상 동작할 수 있는 능력) 시험성적서를 공인기관으로부터 발급 받고자 의뢰하는 시험업무이며, 시험용도는 제품개발용, 제출용, 납품용이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준비사항으로는 http://www.ktc.re.kr/united/guide/guide.asp?idx=11 복잡하게 써져 있지만 결국에 필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완제품시료(드론 1대)
신청서
메뉴얼
사업자등록증
대리인지정위임서

를 준비하고

EMC시험수수료를 납후하면 전문가들께서 차근차근 설명과 함께 진행해주신다. EMC에도 위에 언급했듯이 항목 나눠져 있지만 기술적인 부분이라 서술하지 않도록 하겠다. 전문기관에 문의하면 친절하게 상담해주신다. 그 전에 KC인증을 진행하련느 항목의 사양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고 싶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유선상담을 하게 되면 그냥 멘.붕이다. 최소한 항목에 쓰인 용어정도는 이해하고 인증상담을 진행하자. 


※ 혹시나 신청서에 관해 모르는 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릴게요~*_*


저번 드론 KC인증 관련 포스팅에 이어서 이번에는 드론 KC인증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 이런 멋진 사진을 드론으로 찍으려면 드론 KC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점~ )


KC인증에는 여러종류가 있지만 드론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지정한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 에 관한 고시 별표 1~3에 근거하여 유무선통신기기 산업용기기, 정보기기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드론은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 평가제도를 거쳐 인증을 받아야 하는 품목입니다. 


그렇다면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란 무엇일까요?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 제도란 전파법 제 58조의 2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 세가지로 구분되어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해당하는 적합인증, 적합등록 또는 잠정인증 중 해당하는 사항에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기자재의 스펙(성능)과 회로기판, 설계와 부품 등에 따라서 받아야할 검사의 종류가 다르므로 해당하는 시험도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적합인증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장애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전파연구원자에게 전자민원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합등록

적합인증 대상이 아닌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제조 또는 판매,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별지 제6호서식)를 첨부하여 전자민원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잠정인증

방송통신기자재 등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에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경우 국내외 표준, 규격 및 기술기준 등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한 후 지역, 유효기간, 인증조건을 붙여 해당 기자재를 제조, 수입, 판매할 수 있습니다.


대상 품목과 시험기관 및 인증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드론 수입을 하려고 KC인증을 진행하려는 만큼 다음 포스팅에서는 드론을 수입하려하고 할 때 필요한 KC인증이 적합인증인지 등록인지 혹은 잠정인증인지에 대해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KC인증을 진행하려다 보니 드론 사양에 대해 계속 물어보고 봐야하고 미치기 일보직전에 일단 알게 된 정보를 정리해야 기술자분들과의 대화가 편할 것 같아서 알기 쉽게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단지 정리를 위해 말을 편하게 쓰려고 하니 양해부탁드립니다. 




  1. Channel
          드론에서 채널이란?
          예시로 드론 사양을 하나 확인해 보면 http://www.gearbest.com/rc-quadcopters/pp_568643.html 4 Channels 라는 부분이 있다.
          4채널이란 드론 조종을 할 때 방향을 제어할 수 있는 모듈이 총 4개가 있다고 생각하면 쉽다. 
          상하(Throttle), 좌우(Roll), 좌우회전(Yaw), 전후(Pitch) 
          
          일반 RC헬리콥터들을 살펴보면 1 Channel, 2 Channels, 3 Channels 등 4채널 이하로 구성된 RC기기들이 보인다. 이런 기기들의 경우를 비교해보면 1채널은 상승하강, 2채널은 상승하강, 전진후진 3채널은 2채널+회전 4채널은 3채널+좌우기울기 라고 생각하면 쉽다. 당연히 가격은 1채널<2채널<3채널<4채널 순으로 비싸진다. (4채널이 가장 비싸다.) 

  1. FPV
          최근들어 일부 드론 모델들 (JJRC H37, JY108) 에서는 송신용 리모콘(Transmitter)가 아닌 휴대폰 웹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드론 조종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모델들은 6-Gyro axis(6축 자이로스코프) 를 기반으로 한 G-sensor를 탑재하여 휴대폰의 기울기를 통해 컨트롤 할 수 있게 되었다. 쉽게 이해하자면 Need4Speed 와 같은 레이싱 게임에서 휴대폰을 기울여가며 레이싱카를 조정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 대표적인 드론 팬텀인데 이런 카메라를 달고 영상을 송수신하게 되면 FPV 영상 송수신 기능이 있다고 판단된다. )



( 이런 일반 RC헬기들은 영상 송수신 기능이 없으므로 전파인증 대상은 아니다. 단, 조종을 위한 별도의 리모콘에 송신 기능이 있을 경우 리모콘은 해당될 수 있다.)



          WIFI를 기반으로 조종되는 드론들은 보통 2.4GHz의 대역폭을 가진다. 이는 일반적으로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2.4GHz의 WIFI 대역폭을 이용하기 때문인데 드론조종과 휴대폰통신에 있어서 같은 대역폭을 사용하다보니 전파간섭의 위험이 굉장히 높아진다. (많이 쓰는 만큼 섞일 위험이 높다는 것!) 전파간섭이 일어날 경우 소위 '노콘(No control)' 이 발생해서 인명 및 재산피해를 끼칠 수 있다. 그리고 노콘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FPV통신이 중단되는 둥 드론을 조종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속도가 빠른 레이싱 드론의 경우 노콘이 발생하면 위급한 상황이다) 추가로 휴대폰 뿐만 아니라 일반 RC무선송신기(조종기)들도 2.4GHz 대역을 사용할 경우 조종신호와 FPV신호가 충돌할 수 있다. (점점 보안되고 안전하게 만든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2.4GHz 대역은 간섭에 취약하다, 그래서 보통 레이싱드론들은 5.8GHz 대역을 사용한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에 있다. 5.8GHz 대역을 사용하게 되면 전파법에 의해 공중선 전력(안테나에서 방사되는 전력)이 10mW 이하로 제한이 되기 때문이다. 
10mV 의 출력은 수신거리가 고작 30m 안팎이므로 100m 이상을 조종하는 레이싱 드론과 일부 드론들에게는 턱없이 모자란 수치이므로 국내에서 해당 규격을 준수해서 만들어진 드론은 드론애호가들이 찾을 이유가 없다. 따라서 출력이 좋은 드론 제품들을 해외직구로 구입하여 사용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레이싱 드론에 사용되는 출력은 적게는 200mV에서 많게는 600mV까지 공준선 전력 제한 수치를 가뿐히 뛰어넘는다. 따라서 개인 사용 용도로 구매한 해당 드론들은 중고 거래나 일반 시중에서 판매하게 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불법이다. 따라서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통신기기에 해당하는 제품들은 드론이 아니더라도 대부분 거~의 99% kc인증 품목에 해당하니 잘못팔아서 전파연구원에 걸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KC인증 없이 제품을 팔다가 적발되면 법인일 경우 세세한 조사가 뒤따르며 개인이더라도 인지하고 있었던 정도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최근에 RRA(전파연구원)에서 업무처로 연락이 와서 드론판매에 대해 물어본적이 있는데 경쟁사에서 고발한 듯 합니다. 한 번 전파연구원의 감시대상에 들어가면 자꾸 전화오고 물어보고 KC인증받으라고 하니 전자기기는 특히나 법을 지켜가면서 유통해야겠습니다. 


다음포스팅에선 드론 KC인증의 종류(적합성평가 - 전자파적합인증, 전자파적합등록)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진행하려니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 많았는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이 2017년 유예기간을 두고 2018년 1월을 기점으로 전면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많은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전안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80023.html 를 참고하실 수 있으니 실제로 의류(셔츠) KC인증을 진행하려고 문의한 내용을 토대로 의류 KC인증이 필수인가에 대해서 적어보려 합니다. 아래 사항은 한국의류시험원에 유선 연결(02-3668-3000)을 통해 문의한 내용입니다. 



1. 현재 전안법은 올해는 유예 기간으로 2018년 1월 1일부로 강행될 예정입니다. 즉, 2018년 1월 1일부로는 KC인증이 되지 않은 의류제품 판매시 불법입니다. 2018년 이후 의류 KC인증은 강제적인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는 유예기간이므로 KC인증이 필수는 아닙니다. (올해까지만)

2. KC인증비용은 가장 기본적으로 프린팅이 없다는 전제 하에 3가지 항목(ph, 폼알데하이드, 아릴아민)에 대해 시험비용이 7만원 (VAT별도) 입니다. 해당 시험은 1디자인 1컬러 기준이므로 같은 디자인이더라도 색상이 다르다면(다른 염료를 사용했으므로) 각각의 컬러에 따라 시험을 받아야 합니다. 

3. 제품에 프린팅, 코팅의 유/무에 따라서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4. 아래는 한국의류시험원(www.katri.re.kr) 시험서 양식을 첨부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분석신청서(일반+KC동시신청).doc


결과적으로 의류KC는 2017년 유예기간이 지난 후부터는 필수적으로 인증을 받아야만 합법적으로 판매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해당 제품에 안전성을 확인하고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제품을 제공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디자인에서 바늘 한땀이라도 달라지면 다른 옷으로 취급해서 비용 청구, 단추에도 비용청구, 염료에도 비용청구, 소상공인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법안입니다.


해당 법안을 통해 안전한 제품을 제공하는 업체들이 많아지겠지만 동시에 해당 KC인증 비용에 대한 부담은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부는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국민을 위한 안전조치인지 그저 정부세입을 늘리기 위한 수단이 아닌지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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