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인증절차 전자파적합인증


전자제품 KC인증에 있어서 EMC는 여차저차 쉬운 편에 속하지만 문제는 적합인증 시험인 RF시험에 있다. RF시험은 영상 송수신 기능이 있는 (전자파를 사용하여 통신기능이 있는) 전자기기는 99.99999%로 받아야 하는 시험이다. Radio Frequency 말 그대로 라디오 주파수, 방사주파수, 전자파를 일컫는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 현재 진행하려는 드론을 예로 들겠다. WIFI FPV(first person view) 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FPV란 wifi를 전자파를 활용하여 영상을 송수신하고 조종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방식을 말하며 WIFI FPV는 결국 wifi 통신으로 화면을 공유한다는 뜻이다. RPV(romote-person-view)라고도 하며 보통 무인기(UAV)에 사용되던 방식이 사용자 드론으로 까지 발전하였다. 

그렇다면 왜 RF시험을 받아야 하는지 알아보자.
보통 WIFI를 통한 무인기의 조종은 2.4GHz, 5GHz로 이루어진다. 2.4GHz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은가?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공유기의 대역이다.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공공장소에서의 WIFI대역폭은 2.4GHz를 사용하는데 드론 조종에도 동일한 대역을 사용하는 것이다. 2.4GHz 대역대에도 IEEE 802.11 b/g/n/ac 등의 규격이 존재하지만 이 부분은 추후에 다루도록 하겠다. 결국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 간에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간섭의 발생 위험요소를 파악하기 위한 시험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다. 

전자파적합인증 방법


KC인증에서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인증을 받으려면 준비를 아~주 잘해야 한다. 만만하게 대충 서류 준비하고 (사실 서류는 제조사가 정확히 주기만 하면 된다, 소통이 관건이다) 보내면 그대로 빠꾸당한다...

가장먼저 필요 서류부터 알아야겠다.

사용자설명서(한글이면 좋다)
신청서(MSIP - 미래창조과학부 신청서, 식별부호신청서, 적합인증신청서, KTC신청서) - 신청서는 기관에 따라 양식이 조금씩 다를 순 있지만 내용은 거의 동일하므로 인증받을 기관에 연락해서 양식을 보내달라고 해도되고 직접 http://www.ktc.re.kr/united/utility/utility_06_3.asp 에 접속해서 양식을 다운받아도 된다. 
회로도 - 제품 부품들 간의 연결을 파악할 수 있는 회로도면이 필요(shcematic diagram)
안테나스펙 - 안테나 게인(gain)과 방사패턴(radiation pattern) 이 포함된 안테나 사양서(antenna specification)이 필요
사업자등록증
대리인지정위임서
RF시험 샘플(드론) - ★★★★★


RF시험 샘플 만들기 샘플제조방법


샘플의 중요성은 2번 아니 3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서류가 구비가 완.벽.하게 되어있어도 샘플을 얻지 못한들 무슨 시험이랴...;; 중요한 것은 그저 적합등록처럼 완성된 시료(완제품)를 샘플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RF시험에 있어서 샘플은 test mode로 진입이 가능해야 한다. 
다시말해 드론이 2.4GHz 대역에서 b/g/n 모듈을 사용해서 운용이 된다면 최대, 중간, 최소 대역대로 수동으로 변경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2.4GHz b/g/n은 총 14개 채널이 있고 국내에선 13개 채널만 사용한다. 드론은 자동으로 해당 채널에서 간섭, 중복이 덜 되는 채널을 찾아 접속해서 무선통신을 이어가는 통신 방식을 사용한다. 해당 통신에 대한 시험을 치루는 것이다. b/g/n에 해당하는 각 모듈에 대한 시험은 각각의 비용이 추가된다. (b 시험 60만원, g시험 60만원, n시험 60만원)
무슨 말인지 한 번에 이해 못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시 더 쉽게 설명해보겠다. (필자는 샘플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서 바쁘신 연구원님들을 전화로 수십번 괴롭히는 민폐를 끼쳤다...)

RF시험은 해당 전자기기의 전자파가 전자파 간섭이 얼마나 심한지, 전자파 방출이 과다하지 않는지 등 안전과 관련된 부분을 테스트 하는 시험이다. 

WIFI FPV통신을 사용하는 드론은 2.4GHz 대역을 사용한다. 2.4GHz 대역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WIFI 대역과 동일하며 간섭이 발생한다. 

일반 드론은 수동으로 대역을 변경할 수 없고 자동으로 2.4GHz 대역안에서 주파수를 변경해가며 간섭이 적은 곳을 골라 잡아 최대한 쾌적한 조종환경을 만들려고 한다. 

RF시험을 치루려면 드론이 자동으로 변경하는 채널을 수동으로 접속해서 해당 주파수의 안전성을 검증받아야 하므로 수동으로 접속할 수 있는 포트(연결단자)와 해당 기기를 조정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제조사 측으로부터 제공받아야 한다. (다시 말해, 제조사의 도움없이 KC를 받는 건 불가능하다. 중국 제조사들의 경우 CE인증도 날림으로 받았거나 중국내 인증만 거친채 제품을 판매하면서 KC인증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일일이 뭐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설명해주어야 하는데 같은 영어를 써도 못알아들으면 미쳐버릴 뿐이다.)

어떻게 샘플과 제어 소프트웨어를 구하고 서류를 만족시켜 시험을 진행하더라도 시험 도중에 사양서에 적혀 있지 않은 불량주파수들이 잡히는 경우 시험은 지연되고 비용도 추가될 수 있으므로 준비를 정말 철저히 해서 시험을 신청해야 한다. 많은 대행사들이 있지만 (RRA 공인인증 기관은 사이트 기준 47개소가 있다) 샘플을 꼭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전화를 돌려보아도 돌아오는 대답은 테스트모드 진입이 가능한 샘플과 소프트웨어였다. 인증 초반에 이러한 개념이 없어서 무진장 애를 먹었다. (이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지금도 불안불안...하다)

이렇게 드론 RF시험에 대한 부분을 두서없이 정리해보았다. 그리고 RF시험을 신청하면 EMC시험까지 보통 같은 기관에서  동시에 치루게 된다. (신청서에 EMC+RF 동시신청하면 된다)


※ 실제 진행한 KC인증비용

비용은 대략 무선 시험 수수료 :
     1. Bluetooth or WIFI : 1,200,000 (모드 - b/g/n 추가시 각 항목별로 600,000원 씩 추가)

EMC수수료:
     1. Bluetooth or WIFI : 1,110,000 
     2. 무선이 동작하지 않는 상태에서 별도의 제품기능(IT,AV,조명 등)이 있을 경우 : 기능별로 1,110,000원 추가  --> 이 부분은 정말 고급드론에서나 가능하므로 일반 40만원 이하 드론을 수입하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기타 인증 수수료(건당) : 적합성 평가 수수료(165,000원)과 면허세(40,500원) 해서 대략 400만원 가까운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인증 평가를 마무리 하게 된다. 

P.S 드론의 배터리는 별도 판매 용도가 아닌 이상 현행법상 인증면제 항목이다. 하지만 별도로 판매한다면 배터리 인증도 추가된다. 배터리 인증도 복~잡하니 배터리 때문에 진행하지 않은 KC인증에 대해도 추후에 포스팅하겠다. 



(3) [KC인증절차] 전자파적합성인증, 전자파적합성등록, EMC 무엇이 다른가요? 


전자파적합 시험에는 앞선 포스팅에서 언급했듯이 전자파적합성인증, 전자파적합성등록의 2가지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전자파적합인증은 전자파적합성등록의 상위호환 버전이다. 적합인증이 윈도위 10, 적합등록 윈도우 7이라고 생각하면된다. 




3-2. 가장 먼저 이전에 말했던 적합성평가 항목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하다. 

방송통신기자재 등에 대한 적합성평가에서 적합인증적합등록의 차이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
 
적합인증은 적합등록의 상위호환이므로 적합등록에 대해 먼저 알아보자.

전자파적합등록은 위에서 이전 포스팅에서 언급했다시피 적합인증 대상이 아닌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려고 할 때 받아야 한다. 여기서 적합인증 대상이 아닌 품목에 대한 기준은 무선통신이 가능한 기기인지가 기준이 된다. 단지 수신만 되는게 아니라 송신이 가능한 기기들이 바로 적합인증이 대상이다. 
예를 들어 현재 KC인증을 진행하려고 하는 드론의 경우 WIFI FPV방식으로 영상을 휴대폰(조종기)로 송신하게 된다. 따라서 드론은 Receiver(수신기)이지만 영상을 송신하는 모듈이 있기 때문에 전자파 적합등록 대상이 아닌 전자파 적합인증 대상이 된다. 쉽게 말해 무선기능이 없는 단순 전자기기의 99%가 전자파적합등록 대상이라고 보면 된다. 
그리고 전자파적합등록을 진행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시험이 바로 EMC이다. 결국 EMC는 전자파등록에 포함되는 시험이름이다. 

KTC(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 쓰여진 정의에 따르면 EMC는 전기,전자제품을 개발,제조,판매 및 사용을 하는자가 EMI(불요전자파장해)나 EMS(제품에 인가되는 전자파 환경에서 제품이 정상 동작할 수 있는 능력) 시험성적서를 공인기관으로부터 발급 받고자 의뢰하는 시험업무이며, 시험용도는 제품개발용, 제출용, 납품용이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준비사항으로는 http://www.ktc.re.kr/united/guide/guide.asp?idx=11 복잡하게 써져 있지만 결국에 필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완제품시료(드론 1대)
신청서
메뉴얼
사업자등록증
대리인지정위임서

를 준비하고

EMC시험수수료를 납후하면 전문가들께서 차근차근 설명과 함께 진행해주신다. EMC에도 위에 언급했듯이 항목 나눠져 있지만 기술적인 부분이라 서술하지 않도록 하겠다. 전문기관에 문의하면 친절하게 상담해주신다. 그 전에 KC인증을 진행하련느 항목의 사양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고 싶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유선상담을 하게 되면 그냥 멘.붕이다. 최소한 항목에 쓰인 용어정도는 이해하고 인증상담을 진행하자. 


※ 혹시나 신청서에 관해 모르는 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릴게요~*_*


저번 드론 KC인증 관련 포스팅에 이어서 이번에는 드론 KC인증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 이런 멋진 사진을 드론으로 찍으려면 드론 KC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점~ )


KC인증에는 여러종류가 있지만 드론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지정한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 에 관한 고시 별표 1~3에 근거하여 유무선통신기기 산업용기기, 정보기기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드론은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 평가제도를 거쳐 인증을 받아야 하는 품목입니다. 


그렇다면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란 무엇일까요?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 제도란 전파법 제 58조의 2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 세가지로 구분되어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해당하는 적합인증, 적합등록 또는 잠정인증 중 해당하는 사항에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기자재의 스펙(성능)과 회로기판, 설계와 부품 등에 따라서 받아야할 검사의 종류가 다르므로 해당하는 시험도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적합인증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장애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전파연구원자에게 전자민원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합등록

적합인증 대상이 아닌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제조 또는 판매,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별지 제6호서식)를 첨부하여 전자민원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잠정인증

방송통신기자재 등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에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경우 국내외 표준, 규격 및 기술기준 등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한 후 지역, 유효기간, 인증조건을 붙여 해당 기자재를 제조, 수입, 판매할 수 있습니다.


대상 품목과 시험기관 및 인증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드론 수입을 하려고 KC인증을 진행하려는 만큼 다음 포스팅에서는 드론을 수입하려하고 할 때 필요한 KC인증이 적합인증인지 등록인지 혹은 잠정인증인지에 대해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KC인증을 진행하려다 보니 드론 사양에 대해 계속 물어보고 봐야하고 미치기 일보직전에 일단 알게 된 정보를 정리해야 기술자분들과의 대화가 편할 것 같아서 알기 쉽게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단지 정리를 위해 말을 편하게 쓰려고 하니 양해부탁드립니다. 




  1. Channel
          드론에서 채널이란?
          예시로 드론 사양을 하나 확인해 보면 http://www.gearbest.com/rc-quadcopters/pp_568643.html 4 Channels 라는 부분이 있다.
          4채널이란 드론 조종을 할 때 방향을 제어할 수 있는 모듈이 총 4개가 있다고 생각하면 쉽다. 
          상하(Throttle), 좌우(Roll), 좌우회전(Yaw), 전후(Pitch) 
          
          일반 RC헬리콥터들을 살펴보면 1 Channel, 2 Channels, 3 Channels 등 4채널 이하로 구성된 RC기기들이 보인다. 이런 기기들의 경우를 비교해보면 1채널은 상승하강, 2채널은 상승하강, 전진후진 3채널은 2채널+회전 4채널은 3채널+좌우기울기 라고 생각하면 쉽다. 당연히 가격은 1채널<2채널<3채널<4채널 순으로 비싸진다. (4채널이 가장 비싸다.) 

  1. FPV
          최근들어 일부 드론 모델들 (JJRC H37, JY108) 에서는 송신용 리모콘(Transmitter)가 아닌 휴대폰 웹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드론 조종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모델들은 6-Gyro axis(6축 자이로스코프) 를 기반으로 한 G-sensor를 탑재하여 휴대폰의 기울기를 통해 컨트롤 할 수 있게 되었다. 쉽게 이해하자면 Need4Speed 와 같은 레이싱 게임에서 휴대폰을 기울여가며 레이싱카를 조정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 대표적인 드론 팬텀인데 이런 카메라를 달고 영상을 송수신하게 되면 FPV 영상 송수신 기능이 있다고 판단된다. )



( 이런 일반 RC헬기들은 영상 송수신 기능이 없으므로 전파인증 대상은 아니다. 단, 조종을 위한 별도의 리모콘에 송신 기능이 있을 경우 리모콘은 해당될 수 있다.)



          WIFI를 기반으로 조종되는 드론들은 보통 2.4GHz의 대역폭을 가진다. 이는 일반적으로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2.4GHz의 WIFI 대역폭을 이용하기 때문인데 드론조종과 휴대폰통신에 있어서 같은 대역폭을 사용하다보니 전파간섭의 위험이 굉장히 높아진다. (많이 쓰는 만큼 섞일 위험이 높다는 것!) 전파간섭이 일어날 경우 소위 '노콘(No control)' 이 발생해서 인명 및 재산피해를 끼칠 수 있다. 그리고 노콘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FPV통신이 중단되는 둥 드론을 조종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속도가 빠른 레이싱 드론의 경우 노콘이 발생하면 위급한 상황이다) 추가로 휴대폰 뿐만 아니라 일반 RC무선송신기(조종기)들도 2.4GHz 대역을 사용할 경우 조종신호와 FPV신호가 충돌할 수 있다. (점점 보안되고 안전하게 만든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2.4GHz 대역은 간섭에 취약하다, 그래서 보통 레이싱드론들은 5.8GHz 대역을 사용한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에 있다. 5.8GHz 대역을 사용하게 되면 전파법에 의해 공중선 전력(안테나에서 방사되는 전력)이 10mW 이하로 제한이 되기 때문이다. 
10mV 의 출력은 수신거리가 고작 30m 안팎이므로 100m 이상을 조종하는 레이싱 드론과 일부 드론들에게는 턱없이 모자란 수치이므로 국내에서 해당 규격을 준수해서 만들어진 드론은 드론애호가들이 찾을 이유가 없다. 따라서 출력이 좋은 드론 제품들을 해외직구로 구입하여 사용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레이싱 드론에 사용되는 출력은 적게는 200mV에서 많게는 600mV까지 공준선 전력 제한 수치를 가뿐히 뛰어넘는다. 따라서 개인 사용 용도로 구매한 해당 드론들은 중고 거래나 일반 시중에서 판매하게 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불법이다. 따라서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통신기기에 해당하는 제품들은 드론이 아니더라도 대부분 거~의 99% kc인증 품목에 해당하니 잘못팔아서 전파연구원에 걸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KC인증 없이 제품을 팔다가 적발되면 법인일 경우 세세한 조사가 뒤따르며 개인이더라도 인지하고 있었던 정도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최근에 RRA(전파연구원)에서 업무처로 연락이 와서 드론판매에 대해 물어본적이 있는데 경쟁사에서 고발한 듯 합니다. 한 번 전파연구원의 감시대상에 들어가면 자꾸 전화오고 물어보고 KC인증받으라고 하니 전자기기는 특히나 법을 지켜가면서 유통해야겠습니다. 


다음포스팅에선 드론 KC인증의 종류(적합성평가 - 전자파적합인증, 전자파적합등록)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진행하려니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 많았는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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