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인증 어린이제품안전인증 중 어린이제품안전확인을 진행해 본 절차에 대해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앞선 포스팅에서 설명했듯이 어린이제품안전확인은 어린이제품에 대한 KC인증 중에서 안전인증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사가 쉬운 편에 속합니다. 

제품의 재질 및 용도에 대한 안전성만 시험기관을 통해 검증받으면 됩니다.

대표적인 시험기관으로는 FITI시험연구원이 있습니다. KC인증을 진행해본 기관이기 때문에 해당 기관의 양식을 토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시험신청서 1부
안전확인신고서 1부
제품시료 1대 
제품설명서 1부(국문 or 영문)

입니다. 

※ 비용은 맨 아래에 표기해두었습니다. 

FITI시험연구원의 시험신청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빨간색 음영처리된 부분을 전부 작성하면 되는데 작동성 구분은 해당완구가 건전지나 기타 배터리를 통해 작동하면 작동완구, 아니면 비 작동 완구에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사용연령은 해당 용품을 사용할 어린이의 나이에 맞게 선택해주시고 기능 및 특성에 의한 구분은 카테고리에 맞게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기타 혹은 FITI시험연구원에 직접 문의하셔서 선택하면 됩니다. 

재질은 중요한게 재질에 따라서 시험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재질이 섞인 제품의 경우 해당 모든 재질을 시험하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확인신고서는 다음 빨간색 음영부분들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제품설명서는 실제 제품 포장에 포함이 되어있다면 해당 제품설명서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없다면 다음과 같이 빨간색 음영부분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KC 어린이제품안전인증 안전확인시험에 소요된 비용은 약 35만원(실 소요금액 365,200원)입니다. 


제품의 구성재질이 1개뿐이라 저렴한 편이었지만 재질이 많이 섞여 있거나 하면 비용이 비싸집니다. 참고해주세요 ^^


어린이제품안전 인증, 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KC인증 제대로 알고하기


해외물품을 수입하다보면 인증을 받아야지만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제품들이 여럿있습니다. 특히 전자기기나 아동용(어린이용)제품들은 판매에 있어서 인증의 유무가 굉장히 중요하죠. 최근들어서는 전안법으로 인해 일반의류까지 KC인증을 받아야 될 날이 머지 않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는 KC인증 중에서 어린이제품안전에 관한 인증에 대해 작성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어린이제품안전인증도 KC인증이냐고 묻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KC인증 중 하나입니다. 

모든 KC인증은 제품의 카테고리에 따라 비용과 그 절차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어린이제품도 마찬가지랍니다. 

일단 어린이제품안전인증은 3가지 부류로 구분됩니다.

제품인증, 제품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입니다. 

일단 간단하게 말해서 절차는 제품인증이 제일 까다롭고 제품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이 차례대로 덜 까다로워집니다. 하지만 제품이 어린이들에게 안전하다는 확인을 받는다는 점을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정확하게 무엇이 다른걸까요? 

어린이제품안전인증의 3가지 부류는 대상품목으로 구분됩니다. 

제품인증대상 품목에 속하지 않으면 제품안전확인대상에, 안전확인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에 포함됩니다. 

대충 도식화 시켜서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어린이제품안전인증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17조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전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하여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정성을 증명하는 것)을 받아야 하는 제도


목록을 보면 알수 있듯이 실제 사용시 어린이들이 크게 다칠 수 있는 제품들을 대상으로 하므로 공장심사까지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공장심사 시 공장심사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웬만한 신생기업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니.. 꼭 받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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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안전확인에 포함되는 제품들은 별도의 공장심사는 필요하지 않고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시험, 모서리가 뾰족한지, 재질이 아이들에게 해가 되지 않는지 등에 관한 전반적인 안전에 대해 테스트하는 확인과정을 심사받습니다. 따라서 비용이 안전인증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과정도 간편한 편에 속합니다. 물론 제품에 여러가지 기능이 추가되거나 재질이 상이한 부분이 여러군데 존재한다면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제품안전확인을 받지 않은 제품은 수입시에 세관에서 KC인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어린이제품일 것 같이 생긴 제품을 수입한다면 반드시 그 목적을 명확히 해서 수입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진행과정에 대해 포스팅할 제품군도 KC 어린이제품안전확인에 포함됩니다 ^^

어린이제제품 안전특별법 제22조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또는 통관 전에 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 검사를 받아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는 제도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2조제11호
어린이제품의 구조, 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제품 중 제품검사로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

안전확인 대상품목
유아용 섬유제품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어린이용 스포츠보호용품(보호장구 및 안전모)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이동용 이단침대
완구
유아용 삼륜차
유아용 의자
어린이용 일회용기저귀
학용품
보행기
유모차
유아용침대
어린이용 온열팩(주머니난로 포함)
유아용캐리어
어린이용 스포츠용구명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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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적합성확인은 그냥 안전인증과 안전확인을 제외한 나머지 카테고리가 정확히 선별되지 않은 어린이용 제품에 대한 안전심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25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어린이제품이 안전한가를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제도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2조제12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및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을 제외한 어린이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용 면봉
어린이용 안경태(선글라스 포함)
어린이용 물안경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어린이용 바퀴달린 운동화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스키용구
어린이용 스노보드
쇼핑카트 부속품
어린이용 장신구
어린이용 킥보드
어린이용 인라인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가구
아동용 섬유제품
개별 안전기준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

※ 어린이 용품의 카테고리에 따라서 받아야 할 심사가 달라지므로 꼭 제품을 확인하고 제품에 맞는 인증을 받으셔야 겠습니다. 

이상으로 KC 어린이제품안전인증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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