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청소기 올바른 KC인증 방법

가장 먼저 어떤 제품을 인증받으려고 하면 해당 제품의 카테고리, 즉 어떤 제품군에 속하는지 확실히 구분지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속하는 제품군이 달라지면 받아야 할 인증이 아예 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품군마다 적용되는 법이 다르기도 합니다. 아래에 자세히 적었지만 드론은 생활제품도 전자제품으로도 법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구매대행시 받아야 할 인증이 없는 제품이 되어버립니다. 

로봇청소기는 휴대용 제품이 아닌 가전, 생활제품입니다. 


이제부터 바닥을 자동으로 닦고 다니는 자동형 로봇청소기는 어떤 KC인증 대상 품목에 속하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로봇청소기가 무선으로 조작하는 기능이 없다는 전제하에(있다면 99.99% 전자파적합인증 대상품목으로 들어가며 인증비용은 천정부지로 치솟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자제품이기 때문에 전자파적합등록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충전을 위한 충전어답터는 DC 42V 미만일 경우 전기 안전인증대상품목이며 마찬가지로 전자제품이므로 KC인증으로 전자파적합등록에 해당됩니다. (어답터의 경우 의심의 여지가 없이 KC인증 대상품목이므로 이제부터 혼란을 가중시킨 로봇청소기 인증과 관련된 답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점은 과연 로봇청소기에 내장된 배터리는 KC인증 대상인가 였습니다. 일반적으로 2차전지인 리튬이온전지나 Ni-Cd 충전용 배터리는 용량에 관계없이 '휴대용'제품일 시에는 구매대행 여부를 불문하고 인증대상입니다. 하지만 드론은 1인이 직수입할 시에는 별도의 인증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드론은 되는데 왜 로봇청소기는 안되냐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일단 확인을 위해 KTC(한국기계전기시험연구원)에 문의했습니다. 로봇청소기는 전자제품으로써 미래창조과학부 하의 전자파적합등록을, 그리고 로봇청소기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인증인 공급자적합성등록대상이라고 했지만 물어보는 기관마다 대답이 상이한 이상한 결과를 받았습니다. (어떤 데는 아니다 어떤데는 맞다) 공급자적합성확인은 1차 전지 및 2차 전지만을 전원으로 하는 전기용품은 대상품목에서 제외된다고 제품안전정보센터(ksafety.kr)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재차 확인을 위해 문의를 해서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니 현재 로봇청소기는 드론과 마찬가지로 정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구매대행을 하거나 1인 수입을 하게 되면 로봇청소기 재원에 맞는 조항이 아직 정확하게 구비되지 않아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듯 합니다. 

예전에 드론에 대해 문의했을 때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아래에 해당 사항을 간략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RRA(국립전파연구원)과 국가기술표준원 민원센터에 문의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인 전기용품은 생활용품안전과리법과 전파법 대상이다. 
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는 구매대행 시에도 인증된 물품을 사용하라는 법적고시가 있다.
하지만 전파법에는 구매대행에 대한 언급과 관련 법규가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드론이 생활용품에는 속하지 않으므로 생활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다는 것이다.
따라서 드론은 전파법의 적용을 받게되고 전파법에는 구매대행과 관련된 내용이 없으므로 다시 말해 구매대행이 가능하다. 

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하면
1."전기용품"이란 공업적으로 생산된 물품으로서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에 연결하여 사용되는 제품이나 그 부분품 또는 부속품을 말한다.
2."생활용품"이란 공업적으로 생산된 물품으로서 별도의 가공(단순한 조립은 제외한다) 없이 소비자의 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나 그 부분품 또는 부속품(전기용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라고 고시되어 있다. 

또한 드론은 전기안전 인증제품이 아니다. 따라서 구매대행시 필요한 인증은 없다.

확인한 결과에 비추어볼 때 로봇청소기는 생활용품에 해당되지 않나 싶어서 다시 문의해보니 탈부착 형태가 아닌 이미 내장된 배터리는 휴대용전자제품(사람이 직접 휴대를 하는 전자제품)일 경우에만 인증대상으로 분류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로봇청소기는 국내 판매를 위해 KC인증인 전자파적합등록을 받아야 하지만 배터리는 따로 인증받지 않아도 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리튬2차전지를 포함한 Ni-Cd 등의 충전지를 KC인증 받으려면 최소 비용이 200만원에 필요한 단전지가 43개, 전지가 21개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비됩니다... :(

항상 비교적 최근에 나온 제품들을 인증받으려고 하면 기관마다 답변이 다른데 해당 기관으로부터 답변을 이메일로 받아서 증거자료를 남겨놓아 차후에 법적 문제가 생길 시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듯합니다. 드론이나 로봇청소기와 같이 최근에 붐을 일으키고 있는 제품들은 법적인 사항이 소비자들의 제품 구매 속도와 관심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어서 판매하시려는 분들이 혼란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꼭 기관 측에 확인을 하고 올바른 제품을 구매하고 제대로 인증받은 제품을 판매해야 겠습니다. 








KC인증 - 통관을 위한 면제사유서 작성법

면제사유서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을 들여올 때는 모든 물품은 세관을 거치게 됩니다. 세관에서는 화주가 어떤 목적으로 물품을 들여오는지 확인하고 목적이 정당하다면 통관을 시켜주는데요. 판매목적을 가진 물품 중에서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인증을 받지 않은 물품들은 세관에서 정당한 사유를 증빙하기 전까지 통관이 보류되게 됩니다. 해당 인증에는 KC인증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면제사유서를 통해 보류된 통관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통관을 위해 면제사유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알아봅니다. 

면제사유서

면제사유서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7(적합성평가의 면제) 1항에 의해서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적합성평가(KC인증)을 면제받고 제품을 통관시킬 수 있는데 이때 필요한 서류가 면제사유서 입니다.


  • 적합성평가를 위한 시험, 제품의 품질, 성능 검사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 25
  • 제품 및 방송통신서비스의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 100
  •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신제품 홍보 등을 위한 전시회 등에 진열하기 위한 기자재 :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정하는 수량 
  •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제회의 및 국제경기대회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정하는 수량
  •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내 시장조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견본용품 기자재 : 3
  • 외국의 기술자가 국내산업체 등의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내에 반출하는 조건으로 반입하는 기자재 :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정하는 수량
  •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유지보수를 위해 제조 또는 수입되는 동일한 구성품 또는 부품 :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정하는 수량
  • 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자재 :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정하는 수량
  •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 : 1

이외에도 판매를 목적을 하지 아니하고 본인 자신이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 또는 조립하거나 반입하는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도 포함되지만 위에 작성한 목록이 수입업체의 경우의 대부분일 거라 생각하고 작성한 목록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KC인증을 진행하기 위한 준비물로써 기자재를 들여오거나 기술개발, 전시회 등 판매목적이 아닌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 반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전시회 일정이나 기술개발 계획, 인증신청서류 등의 공식적인 서류를 제출해야지만 사유서가 인정이 되므로 (세관은 빡셉니다...) 제대로 된 서류를 꼭 갖추시길 바랍니다. 

해당 서류는 수입화주께서 세관장에게 제품이 판매목적이 아님을 증명해주는 서류로써 보통 들여오는 물량이 많거나 인증을 받기위해 대량의 물량을 들여올 경우 통관보류된 물품을 들여오기 위해 작성하게 됩니다. 

면제사유서를 작성하고 세관에 보내면 되는데 상기 목적 증명을 위한 서류, 예를 들어 KC인증시험 신청서는 해당 기관에서 발부해 주기 때문에 KTL과 같은 인증기관에서 시험을 진행 혹은 신청했다면 해당 시험 담당자분과 통화하면 면제사유서를 위한 서류를 발부해줍니다. 서류를 이메일이나 팩스로 받아 세관에 보내시면 통관보류 되어있던 물건을 무난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선 드론에 이어 가정용(일반) 전자기기에 대한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에 대한 추가적인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 전파인증인데 갑자기 듣도보도 못한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뭐라고?)에 대한 이야기냐라고 물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전파인증에는 여러가지 KC인증 항목이 있다는 점입니다. 
제목에서 언급한 전파인증이라 함은 인증받으려는 전자기기에서 방출되는 전파(전자파)가 실생활에 사용됨에 있어서 위험하지 않은지 안전인증을 받는 건데요. 상기 언급한 전파인증이라고 해버리면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품의 범위가 너무 모호하고 넓어집니다. 정확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기기의 품목, 품종을 명확히 인지하고 해당 전자기기의 스펙에 맞는 KC인증을 진행해야지 올바른 절차대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포스팅하려는 가정용 전자기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종류가 있기에, 밥솥, 드라이어, 고대기 등등등 너무 많기 때문에 직접 KC인증을 진행한 품목에 대해서만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일반 미용기기입니다.)

시작하기 앞서 다시 한번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항목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드론KC인증 을 참고해주세요.

가장 먼저 KC인증을 진행하려는 전자기기가 있다면 다음 2가지 항목을 체크해야 합니다.

1. 정격 입력이 AC 30V 초과 또는, DC 42V 초과(일부품목제외) 하는지
2. 유/무선 통신기기를 포함한 9kHz 이상의 펄스신호를 갖는 부품을 내장한 기기인지

전자에 해당한다면 전기안전시험을, 후자에 해당한다면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중 적합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두 항목 모두에 해당한다면 전기인증과 적합인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두 항목에 전부 해당하지 않는다면 국립전파연구원으로부터 지정된 시험소에서 전자파적합등록만 받으면 됩니다. 해당 항목으로는 일반 가전기기, 멀티미디어기기, 조명기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하려는 KC인증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중 전자파적합등록에 해당합니다. 해당하는 제품은 현재 판매중이므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제품의 카테고리만 설명하자면 가정용 미용기기이며 무선(전원코드가 없는) 전자기기 입니다. 따라서 이 미용기기는 통신기능도 없으며 유선연결을 통해 전원을 공급받지 않기 때문에 상기에서 언급한 두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자파적합등록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만일 수입제품이어서 110V AC 어답터와 같은 직류전원장치가 별도로 있고 해당 장치가 KC인증품목이 아닐경우에 해당 제품은 전기안전인증 및 전자파적합등록 대상입니다. 하지만 어답터를 KC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기로 하셨다면 별도로 인증받지 않으셔도 되며 이 경우를 추천드립니다.(비용이 장난아닙니다..)

KC인증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을 통해서 진행했습니다. 

적합등록의 절차를 도식화하면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인증한 전기안전 시험 및 인증기관에 EMC(전자파적합시험)을 신청해서 성적서를 발급받고 적합등록을 진행하면 됩니다. 

KTL에서 명시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빨간색 글씨는 필수서류입니다. 이외의 서류들은 시험담당자와 통화시에 필수여부를 알 수 있는데 꼭 필요하진 않습니다.)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회로도 1부
사용자설명서(국문 또는 영문)
대리인위임서
제품 내부 부품 동작주파수 서식
기본모델과 파생모델 비교표(파생모델이 있는 경우에 한함)
시료 1대


하기의 첨부한 양식을 보면 옅은 빨강색으로 음영처리한 부분만 제대로 작성해서 전자파적합시험(EMC)의 전자파적합등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시료 1대와 작성한 문서들을 동봉해서 해당 기관 시험접수처로 택배로 발송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의하실 점은 대리인위임서와 적합성평가 신청서에서 사업장주소지는 꼭 현재 사업장 주소가 아닌 사업자등록증의 주소로 작성해주셔야 됩니다. 

시험은 약 3~4주 정도 걸리며(시일은 시험기관의 사정에 따라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비용은 무선기기의 경우 60~80만원(VAT별도) 입니다. 

일부 전자기기의 경우 제대로 된 KC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하게 되면 경쟁사나 소비자로부터 민원이 들어와도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벌금을 물고 판매가 금지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인증이 필요한 전자기기는 꼭 인증시험을 받아야 하는지 확인해보고 판매를 해야합니다. 

인증이 완료되고 나면 아래와 같은 KC등록필증을 발부받으실 수 있으며 수입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CB-Scheme 을 통한 KC인증면제 혹은 대체 방법이 존재하나 일부 제조사는 CB-Scheme 을 통과하지 않은 채로 수출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경우는 설명에서 제외시켰습니다. (CB-Scheme을 치룬 중국제조사는 찾아보기 힘들더군요)


다음 포스팅에는 진행중이거나 진행받으려는 전자기기 혹은 KC인증이 필요한 기기에 대해 면제사유서를 통해 수입품을 통관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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