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청소기 올바른 KC인증 방법

가장 먼저 어떤 제품을 인증받으려고 하면 해당 제품의 카테고리, 즉 어떤 제품군에 속하는지 확실히 구분지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속하는 제품군이 달라지면 받아야 할 인증이 아예 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품군마다 적용되는 법이 다르기도 합니다. 아래에 자세히 적었지만 드론은 생활제품도 전자제품으로도 법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구매대행시 받아야 할 인증이 없는 제품이 되어버립니다. 

로봇청소기는 휴대용 제품이 아닌 가전, 생활제품입니다. 


이제부터 바닥을 자동으로 닦고 다니는 자동형 로봇청소기는 어떤 KC인증 대상 품목에 속하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로봇청소기가 무선으로 조작하는 기능이 없다는 전제하에(있다면 99.99% 전자파적합인증 대상품목으로 들어가며 인증비용은 천정부지로 치솟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자제품이기 때문에 전자파적합등록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충전을 위한 충전어답터는 DC 42V 미만일 경우 전기 안전인증대상품목이며 마찬가지로 전자제품이므로 KC인증으로 전자파적합등록에 해당됩니다. (어답터의 경우 의심의 여지가 없이 KC인증 대상품목이므로 이제부터 혼란을 가중시킨 로봇청소기 인증과 관련된 답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점은 과연 로봇청소기에 내장된 배터리는 KC인증 대상인가 였습니다. 일반적으로 2차전지인 리튬이온전지나 Ni-Cd 충전용 배터리는 용량에 관계없이 '휴대용'제품일 시에는 구매대행 여부를 불문하고 인증대상입니다. 하지만 드론은 1인이 직수입할 시에는 별도의 인증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드론은 되는데 왜 로봇청소기는 안되냐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일단 확인을 위해 KTC(한국기계전기시험연구원)에 문의했습니다. 로봇청소기는 전자제품으로써 미래창조과학부 하의 전자파적합등록을, 그리고 로봇청소기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인증인 공급자적합성등록대상이라고 했지만 물어보는 기관마다 대답이 상이한 이상한 결과를 받았습니다. (어떤 데는 아니다 어떤데는 맞다) 공급자적합성확인은 1차 전지 및 2차 전지만을 전원으로 하는 전기용품은 대상품목에서 제외된다고 제품안전정보센터(ksafety.kr)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재차 확인을 위해 문의를 해서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니 현재 로봇청소기는 드론과 마찬가지로 정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구매대행을 하거나 1인 수입을 하게 되면 로봇청소기 재원에 맞는 조항이 아직 정확하게 구비되지 않아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듯 합니다. 

예전에 드론에 대해 문의했을 때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아래에 해당 사항을 간략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RRA(국립전파연구원)과 국가기술표준원 민원센터에 문의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인 전기용품은 생활용품안전과리법과 전파법 대상이다. 
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는 구매대행 시에도 인증된 물품을 사용하라는 법적고시가 있다.
하지만 전파법에는 구매대행에 대한 언급과 관련 법규가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드론이 생활용품에는 속하지 않으므로 생활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다는 것이다.
따라서 드론은 전파법의 적용을 받게되고 전파법에는 구매대행과 관련된 내용이 없으므로 다시 말해 구매대행이 가능하다. 

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하면
1."전기용품"이란 공업적으로 생산된 물품으로서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에 연결하여 사용되는 제품이나 그 부분품 또는 부속품을 말한다.
2."생활용품"이란 공업적으로 생산된 물품으로서 별도의 가공(단순한 조립은 제외한다) 없이 소비자의 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나 그 부분품 또는 부속품(전기용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라고 고시되어 있다. 

또한 드론은 전기안전 인증제품이 아니다. 따라서 구매대행시 필요한 인증은 없다.

확인한 결과에 비추어볼 때 로봇청소기는 생활용품에 해당되지 않나 싶어서 다시 문의해보니 탈부착 형태가 아닌 이미 내장된 배터리는 휴대용전자제품(사람이 직접 휴대를 하는 전자제품)일 경우에만 인증대상으로 분류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로봇청소기는 국내 판매를 위해 KC인증인 전자파적합등록을 받아야 하지만 배터리는 따로 인증받지 않아도 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리튬2차전지를 포함한 Ni-Cd 등의 충전지를 KC인증 받으려면 최소 비용이 200만원에 필요한 단전지가 43개, 전지가 21개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비됩니다... :(

항상 비교적 최근에 나온 제품들을 인증받으려고 하면 기관마다 답변이 다른데 해당 기관으로부터 답변을 이메일로 받아서 증거자료를 남겨놓아 차후에 법적 문제가 생길 시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듯합니다. 드론이나 로봇청소기와 같이 최근에 붐을 일으키고 있는 제품들은 법적인 사항이 소비자들의 제품 구매 속도와 관심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어서 판매하시려는 분들이 혼란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꼭 기관 측에 확인을 하고 올바른 제품을 구매하고 제대로 인증받은 제품을 판매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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