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드론에 이어 가정용(일반) 전자기기에 대한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에 대한 추가적인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 전파인증인데 갑자기 듣도보도 못한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뭐라고?)에 대한 이야기냐라고 물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전파인증에는 여러가지 KC인증 항목이 있다는 점입니다.
제목에서 언급한 전파인증이라 함은 인증받으려는 전자기기에서 방출되는 전파(전자파)가 실생활에 사용됨에 있어서 위험하지 않은지 안전인증을 받는 건데요. 상기 언급한 전파인증이라고 해버리면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품의 범위가 너무 모호하고 넓어집니다. 정확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기기의 품목, 품종을 명확히 인지하고 해당 전자기기의 스펙에 맞는 KC인증을 진행해야지 올바른 절차대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포스팅하려는 가정용 전자기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종류가 있기에, 밥솥, 드라이어, 고대기 등등등 너무 많기 때문에 직접 KC인증을 진행한 품목에 대해서만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일반 미용기기입니다.)
시작하기 앞서 다시 한번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항목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드론KC인증 을 참고해주세요.
가장 먼저 KC인증을 진행하려는 전자기기가 있다면 다음 2가지 항목을 체크해야 합니다.
1. 정격 입력이 AC 30V 초과 또는, DC 42V 초과(일부품목제외) 하는지
2. 유/무선 통신기기를 포함한 9kHz 이상의 펄스신호를 갖는 부품을 내장한 기기인지
전자에 해당한다면 전기안전시험을, 후자에 해당한다면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중 적합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두 항목 모두에 해당한다면 전기인증과 적합인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두 항목에 전부 해당하지 않는다면 국립전파연구원으로부터 지정된 시험소에서 전자파적합등록만 받으면 됩니다. 해당 항목으로는 일반 가전기기, 멀티미디어기기, 조명기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하려는 KC인증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중 전자파적합등록에 해당합니다. 해당하는 제품은 현재 판매중이므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제품의 카테고리만 설명하자면 가정용 미용기기이며 무선(전원코드가 없는) 전자기기 입니다. 따라서 이 미용기기는 통신기능도 없으며 유선연결을 통해 전원을 공급받지 않기 때문에 상기에서 언급한 두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자파적합등록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만일 수입제품이어서 110V AC 어답터와 같은 직류전원장치가 별도로 있고 해당 장치가 KC인증품목이 아닐경우에 해당 제품은 전기안전인증 및 전자파적합등록 대상입니다. 하지만 어답터를 KC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기로 하셨다면 별도로 인증받지 않으셔도 되며 이 경우를 추천드립니다.(비용이 장난아닙니다..)
KC인증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을 통해서 진행했습니다.
적합등록의 절차를 도식화하면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인증한 전기안전 시험 및 인증기관에 EMC(전자파적합시험)을 신청해서 성적서를 발급받고 적합등록을 진행하면 됩니다.
KTL에서 명시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빨간색 글씨는 필수서류입니다. 이외의 서류들은 시험담당자와 통화시에 필수여부를 알 수 있는데 꼭 필요하진 않습니다.)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회로도 1부
사용자설명서(국문 또는 영문)
대리인위임서
제품 내부 부품 동작주파수 서식
기본모델과 파생모델 비교표(파생모델이 있는 경우에 한함)
시료 1대
1.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신청서_KTL(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hwp
(출처 : https://www.ktl.re.kr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홈페이지 자료실)
하기의 첨부한 양식을 보면 옅은 빨강색으로 음영처리한 부분만 제대로 작성해서 전자파적합시험(EMC)의 전자파적합등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시료 1대와 작성한 문서들을 동봉해서 해당 기관 시험접수처로 택배로 발송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의하실 점은 대리인위임서와 적합성평가 신청서에서 사업장주소지는 꼭 현재 사업장 주소가 아닌 사업자등록증의 주소로 작성해주셔야 됩니다.
시험은 약 3~4주 정도 걸리며(시일은 시험기관의 사정에 따라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비용은 무선기기의 경우 60~80만원(VAT별도) 입니다.
일부 전자기기의 경우 제대로 된 KC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하게 되면 경쟁사나 소비자로부터 민원이 들어와도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벌금을 물고 판매가 금지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인증이 필요한 전자기기는 꼭 인증시험을 받아야 하는지 확인해보고 판매를 해야합니다.
인증이 완료되고 나면 아래와 같은 KC등록필증을 발부받으실 수 있으며 수입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CB-Scheme 을 통한 KC인증면제 혹은 대체 방법이 존재하나 일부 제조사는 CB-Scheme 을 통과하지 않은 채로 수출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경우는 설명에서 제외시켰습니다. (CB-Scheme을 치룬 중국제조사는 찾아보기 힘들더군요)
다음 포스팅에는 진행중이거나 진행받으려는 전자기기 혹은 KC인증이 필요한 기기에 대해 면제사유서를 통해 수입품을 통관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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