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이 2017년 유예기간을 두고 2018년 1월을 기점으로 전면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많은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전안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80023.html 를 참고하실 수 있으니 실제로 의류(셔츠) KC인증을 진행하려고 문의한 내용을 토대로 의류 KC인증이 필수인가에 대해서 적어보려 합니다. 아래 사항은 한국의류시험원에 유선 연결(02-3668-3000)을 통해 문의한 내용입니다. 



1. 현재 전안법은 올해는 유예 기간으로 2018년 1월 1일부로 강행될 예정입니다. 즉, 2018년 1월 1일부로는 KC인증이 되지 않은 의류제품 판매시 불법입니다. 2018년 이후 의류 KC인증은 강제적인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는 유예기간이므로 KC인증이 필수는 아닙니다. (올해까지만)

2. KC인증비용은 가장 기본적으로 프린팅이 없다는 전제 하에 3가지 항목(ph, 폼알데하이드, 아릴아민)에 대해 시험비용이 7만원 (VAT별도) 입니다. 해당 시험은 1디자인 1컬러 기준이므로 같은 디자인이더라도 색상이 다르다면(다른 염료를 사용했으므로) 각각의 컬러에 따라 시험을 받아야 합니다. 

3. 제품에 프린팅, 코팅의 유/무에 따라서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4. 아래는 한국의류시험원(www.katri.re.kr) 시험서 양식을 첨부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분석신청서(일반+KC동시신청).doc


결과적으로 의류KC는 2017년 유예기간이 지난 후부터는 필수적으로 인증을 받아야만 합법적으로 판매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해당 제품에 안전성을 확인하고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제품을 제공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디자인에서 바늘 한땀이라도 달라지면 다른 옷으로 취급해서 비용 청구, 단추에도 비용청구, 염료에도 비용청구, 소상공인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법안입니다.


해당 법안을 통해 안전한 제품을 제공하는 업체들이 많아지겠지만 동시에 해당 KC인증 비용에 대한 부담은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부는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국민을 위한 안전조치인지 그저 정부세입을 늘리기 위한 수단이 아닌지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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