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인증절차 전자파적합인증


전자제품 KC인증에 있어서 EMC는 여차저차 쉬운 편에 속하지만 문제는 적합인증 시험인 RF시험에 있다. RF시험은 영상 송수신 기능이 있는 (전자파를 사용하여 통신기능이 있는) 전자기기는 99.99999%로 받아야 하는 시험이다. Radio Frequency 말 그대로 라디오 주파수, 방사주파수, 전자파를 일컫는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 현재 진행하려는 드론을 예로 들겠다. WIFI FPV(first person view) 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FPV란 wifi를 전자파를 활용하여 영상을 송수신하고 조종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방식을 말하며 WIFI FPV는 결국 wifi 통신으로 화면을 공유한다는 뜻이다. RPV(romote-person-view)라고도 하며 보통 무인기(UAV)에 사용되던 방식이 사용자 드론으로 까지 발전하였다. 

그렇다면 왜 RF시험을 받아야 하는지 알아보자.
보통 WIFI를 통한 무인기의 조종은 2.4GHz, 5GHz로 이루어진다. 2.4GHz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은가?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공유기의 대역이다.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공공장소에서의 WIFI대역폭은 2.4GHz를 사용하는데 드론 조종에도 동일한 대역을 사용하는 것이다. 2.4GHz 대역대에도 IEEE 802.11 b/g/n/ac 등의 규격이 존재하지만 이 부분은 추후에 다루도록 하겠다. 결국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 간에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간섭의 발생 위험요소를 파악하기 위한 시험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다. 

전자파적합인증 방법


KC인증에서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인증을 받으려면 준비를 아~주 잘해야 한다. 만만하게 대충 서류 준비하고 (사실 서류는 제조사가 정확히 주기만 하면 된다, 소통이 관건이다) 보내면 그대로 빠꾸당한다...

가장먼저 필요 서류부터 알아야겠다.

사용자설명서(한글이면 좋다)
신청서(MSIP - 미래창조과학부 신청서, 식별부호신청서, 적합인증신청서, KTC신청서) - 신청서는 기관에 따라 양식이 조금씩 다를 순 있지만 내용은 거의 동일하므로 인증받을 기관에 연락해서 양식을 보내달라고 해도되고 직접 http://www.ktc.re.kr/united/utility/utility_06_3.asp 에 접속해서 양식을 다운받아도 된다. 
회로도 - 제품 부품들 간의 연결을 파악할 수 있는 회로도면이 필요(shcematic diagram)
안테나스펙 - 안테나 게인(gain)과 방사패턴(radiation pattern) 이 포함된 안테나 사양서(antenna specification)이 필요
사업자등록증
대리인지정위임서
RF시험 샘플(드론) - ★★★★★


RF시험 샘플 만들기 샘플제조방법


샘플의 중요성은 2번 아니 3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서류가 구비가 완.벽.하게 되어있어도 샘플을 얻지 못한들 무슨 시험이랴...;; 중요한 것은 그저 적합등록처럼 완성된 시료(완제품)를 샘플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RF시험에 있어서 샘플은 test mode로 진입이 가능해야 한다. 
다시말해 드론이 2.4GHz 대역에서 b/g/n 모듈을 사용해서 운용이 된다면 최대, 중간, 최소 대역대로 수동으로 변경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2.4GHz b/g/n은 총 14개 채널이 있고 국내에선 13개 채널만 사용한다. 드론은 자동으로 해당 채널에서 간섭, 중복이 덜 되는 채널을 찾아 접속해서 무선통신을 이어가는 통신 방식을 사용한다. 해당 통신에 대한 시험을 치루는 것이다. b/g/n에 해당하는 각 모듈에 대한 시험은 각각의 비용이 추가된다. (b 시험 60만원, g시험 60만원, n시험 60만원)
무슨 말인지 한 번에 이해 못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시 더 쉽게 설명해보겠다. (필자는 샘플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서 바쁘신 연구원님들을 전화로 수십번 괴롭히는 민폐를 끼쳤다...)

RF시험은 해당 전자기기의 전자파가 전자파 간섭이 얼마나 심한지, 전자파 방출이 과다하지 않는지 등 안전과 관련된 부분을 테스트 하는 시험이다. 

WIFI FPV통신을 사용하는 드론은 2.4GHz 대역을 사용한다. 2.4GHz 대역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WIFI 대역과 동일하며 간섭이 발생한다. 

일반 드론은 수동으로 대역을 변경할 수 없고 자동으로 2.4GHz 대역안에서 주파수를 변경해가며 간섭이 적은 곳을 골라 잡아 최대한 쾌적한 조종환경을 만들려고 한다. 

RF시험을 치루려면 드론이 자동으로 변경하는 채널을 수동으로 접속해서 해당 주파수의 안전성을 검증받아야 하므로 수동으로 접속할 수 있는 포트(연결단자)와 해당 기기를 조정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제조사 측으로부터 제공받아야 한다. (다시 말해, 제조사의 도움없이 KC를 받는 건 불가능하다. 중국 제조사들의 경우 CE인증도 날림으로 받았거나 중국내 인증만 거친채 제품을 판매하면서 KC인증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일일이 뭐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설명해주어야 하는데 같은 영어를 써도 못알아들으면 미쳐버릴 뿐이다.)

어떻게 샘플과 제어 소프트웨어를 구하고 서류를 만족시켜 시험을 진행하더라도 시험 도중에 사양서에 적혀 있지 않은 불량주파수들이 잡히는 경우 시험은 지연되고 비용도 추가될 수 있으므로 준비를 정말 철저히 해서 시험을 신청해야 한다. 많은 대행사들이 있지만 (RRA 공인인증 기관은 사이트 기준 47개소가 있다) 샘플을 꼭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전화를 돌려보아도 돌아오는 대답은 테스트모드 진입이 가능한 샘플과 소프트웨어였다. 인증 초반에 이러한 개념이 없어서 무진장 애를 먹었다. (이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지금도 불안불안...하다)

이렇게 드론 RF시험에 대한 부분을 두서없이 정리해보았다. 그리고 RF시험을 신청하면 EMC시험까지 보통 같은 기관에서  동시에 치루게 된다. (신청서에 EMC+RF 동시신청하면 된다)


※ 실제 진행한 KC인증비용

비용은 대략 무선 시험 수수료 :
     1. Bluetooth or WIFI : 1,200,000 (모드 - b/g/n 추가시 각 항목별로 600,000원 씩 추가)

EMC수수료:
     1. Bluetooth or WIFI : 1,110,000 
     2. 무선이 동작하지 않는 상태에서 별도의 제품기능(IT,AV,조명 등)이 있을 경우 : 기능별로 1,110,000원 추가  --> 이 부분은 정말 고급드론에서나 가능하므로 일반 40만원 이하 드론을 수입하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기타 인증 수수료(건당) : 적합성 평가 수수료(165,000원)과 면허세(40,500원) 해서 대략 400만원 가까운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인증 평가를 마무리 하게 된다. 

P.S 드론의 배터리는 별도 판매 용도가 아닌 이상 현행법상 인증면제 항목이다. 하지만 별도로 판매한다면 배터리 인증도 추가된다. 배터리 인증도 복~잡하니 배터리 때문에 진행하지 않은 KC인증에 대해도 추후에 포스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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