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rtification/KC인증_일반
[KC인증] 통관보류에 걸렸을 때 통관을 위한 면제사유서 작성법
이안강
2017. 6. 29. 12:57
KC인증 - 통관을 위한 면제사유서 작성법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을 들여올 때는 모든 물품은 세관을 거치게 됩니다. 세관에서는 화주가 어떤 목적으로 물품을 들여오는지 확인하고 목적이 정당하다면 통관을 시켜주는데요. 판매목적을 가진 물품 중에서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인증을 받지 않은 물품들은 세관에서 정당한 사유를 증빙하기 전까지 통관이 보류되게 됩니다. 해당 인증에는 KC인증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면제사유서를 통해 보류된 통관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통관을 위해 면제사유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알아봅니다.
면제사유서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7(적합성평가의 면제) 1항에 의해서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적합성평가(KC인증)을 면제받고 제품을 통관시킬 수 있는데 이때 필요한 서류가 면제사유서 입니다.
- 적합성평가를 위한 시험, 제품의 품질, 성능 검사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 25대
- 제품 및 방송통신서비스의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 100대
-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신제품 홍보 등을 위한 전시회 등에 진열하기 위한 기자재 :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정하는 수량
-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제회의 및 국제경기대회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정하는 수량
-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내 시장조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견본용품 기자재 : 3대
- 외국의 기술자가 국내산업체 등의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내에 반출하는 조건으로 반입하는 기자재 :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정하는 수량
-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유지보수를 위해 제조 또는 수입되는 동일한 구성품 또는 부품 :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정하는 수량
- 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자재 :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정하는 수량
-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 : 1대
이외에도 판매를 목적을 하지 아니하고 본인 자신이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 또는 조립하거나 반입하는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도 포함되지만 위에 작성한 목록이 수입업체의 경우의 대부분일 거라 생각하고 작성한 목록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KC인증을 진행하기 위한 준비물로써 기자재를 들여오거나 기술개발, 전시회 등 판매목적이 아닌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 반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전시회 일정이나 기술개발 계획, 인증신청서류 등의 공식적인 서류를 제출해야지만 사유서가 인정이 되므로 (세관은 빡셉니다...) 제대로 된 서류를 꼭 갖추시길 바랍니다.
해당 서류는 수입화주께서 세관장에게 제품이 판매목적이 아님을 증명해주는 서류로써 보통 들여오는 물량이 많거나 인증을 받기위해 대량의 물량을 들여올 경우 통관보류된 물품을 들여오기 위해 작성하게 됩니다.
면제사유서를 작성하고 세관에 보내면 되는데 상기 목적 증명을 위한 서류, 예를 들어 KC인증시험 신청서는 해당 기관에서 발부해 주기 때문에 KTL과 같은 인증기관에서 시험을 진행 혹은 신청했다면 해당 시험 담당자분과 통화하면 면제사유서를 위한 서류를 발부해줍니다. 서류를 이메일이나 팩스로 받아 세관에 보내시면 통관보류 되어있던 물건을 무난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