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rtification/KC인증_드론

[KC인증] (2) 드론 KC인증종류(전자파적합인증, 전자파적합등록)

이안강 2017. 6. 22. 10:47

저번 드론 KC인증 관련 포스팅에 이어서 이번에는 드론 KC인증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 이런 멋진 사진을 드론으로 찍으려면 드론 KC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점~ )


KC인증에는 여러종류가 있지만 드론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지정한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 에 관한 고시 별표 1~3에 근거하여 유무선통신기기 산업용기기, 정보기기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드론은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 평가제도를 거쳐 인증을 받아야 하는 품목입니다. 


그렇다면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란 무엇일까요?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 제도란 전파법 제 58조의 2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 세가지로 구분되어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해당하는 적합인증, 적합등록 또는 잠정인증 중 해당하는 사항에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기자재의 스펙(성능)과 회로기판, 설계와 부품 등에 따라서 받아야할 검사의 종류가 다르므로 해당하는 시험도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적합인증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장애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전파연구원자에게 전자민원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합등록

적합인증 대상이 아닌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제조 또는 판매,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별지 제6호서식)를 첨부하여 전자민원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잠정인증

방송통신기자재 등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에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경우 국내외 표준, 규격 및 기술기준 등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한 후 지역, 유효기간, 인증조건을 붙여 해당 기자재를 제조, 수입, 판매할 수 있습니다.


대상 품목과 시험기관 및 인증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드론 수입을 하려고 KC인증을 진행하려는 만큼 다음 포스팅에서는 드론을 수입하려하고 할 때 필요한 KC인증이 적합인증인지 등록인지 혹은 잠정인증인지에 대해 포스팅을 하겠습니다.